당진시, 2017년 생활임금 시급 7,703원 확정
- 조회 : 376
- 등록일 : 2016-10-13
- 시 소속 근로자 등 480여 명 대상, 내년 1월부터 지급 -
당진시가 지난 11일 열린 제2차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 1월 당진지역에 처음 도입되는 생활임금액을 2017년 시급기준 최저임금보다 1,233원 많은 7,703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생활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적용방식에 대해 ▲1안 3인 가구 가계 지출모델 방식 ▲2안 상대적 소득 방식 ▲3안 최저임금 가산 방식 3가지를 놓고 심의를 진행한 끝에 2안인 상대적 소득 방식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 방식은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가 2013년 국내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당시 활용한 방식으로, 현행 생활임금 산정방식 중 가장 오랫동안 활용돼 왔으며, 가계지출모델보다 계산과정이 편리하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편리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시는 이날 회의에서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해 기본급만 포함하는 1안과 기본급에 교통비와 식비를 더한 2안, 통상임금 기준의 3안 중 2안(기본급+교통비+식비)으로 확정했다.
2안의 경우 타 시군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3안의 통상임금 기준에 포함되는 특수업무수당과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이 생활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지급받기 때문에 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도 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최종 확정해 총480여 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가 시행되면 약480여 명의 근로자가 적용 받게 된다”며 “앞으로 생활임금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은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을 의미한다.
당진시가 지난 11일 열린 제2차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 1월 당진지역에 처음 도입되는 생활임금액을 2017년 시급기준 최저임금보다 1,233원 많은 7,703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생활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적용방식에 대해 ▲1안 3인 가구 가계 지출모델 방식 ▲2안 상대적 소득 방식 ▲3안 최저임금 가산 방식 3가지를 놓고 심의를 진행한 끝에 2안인 상대적 소득 방식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 방식은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가 2013년 국내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당시 활용한 방식으로, 현행 생활임금 산정방식 중 가장 오랫동안 활용돼 왔으며, 가계지출모델보다 계산과정이 편리하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편리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시는 이날 회의에서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해 기본급만 포함하는 1안과 기본급에 교통비와 식비를 더한 2안, 통상임금 기준의 3안 중 2안(기본급+교통비+식비)으로 확정했다.
2안의 경우 타 시군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3안의 통상임금 기준에 포함되는 특수업무수당과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이 생활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지급받기 때문에 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도 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최종 확정해 총480여 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가 시행되면 약480여 명의 근로자가 적용 받게 된다”며 “앞으로 생활임금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은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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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