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17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접수
- 조회 : 267
- 등록일 : 2016-10-27
-사전 농업경영체 등록은 필수, 신청은 내달 30일까지-
당진시는 토양 비옥도를 높이고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 신청은 내년도에 사용코자 하는 비료의 종류와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이장 또는 작목반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내년 상반기 공급신청 농가는 2017년 5월 말까지, 하반기 공급신청 농가는 9월 말까지 농협에 미사용 비료에 대한 포기의사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포기의사 없이 비료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다음연도(2018년)에는 50% 이내로만 비료를 공급받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유기질비료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신청 전에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도 완료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콜센터 ☎1644-8778)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신청은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고,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토양 비옥도를 높이고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 신청은 내년도에 사용코자 하는 비료의 종류와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이장 또는 작목반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내년 상반기 공급신청 농가는 2017년 5월 말까지, 하반기 공급신청 농가는 9월 말까지 농협에 미사용 비료에 대한 포기의사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포기의사 없이 비료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다음연도(2018년)에는 50% 이내로만 비료를 공급받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유기질비료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신청 전에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도 완료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콜센터 ☎1644-8778)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신청은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고,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말했다.
- 담당부서 :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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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