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분유‧기저귀 신청하세요
- 조회 : 289
- 등록일 : 2016-10-31
-당진시보건소, 11월부터 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까지 확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보건소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 중 당진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1세미만 영아 가정이며, 신청은 주 양육자가 할 수 있다.
신청은 출생 후 만 1년 미만이 되기 전날까지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보건소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자격판정은 신청 가구의 가구원수와 소득을 종합해 판정을 하며,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신청인 중 산모의 특정질병이나 산모 사망 등의 확인이 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자격판정 결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의 전자바우처가 발급된다.
발급받은 전자바우처로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존에는 보건소에서만 신청을 받았지만 11월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아이양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보건소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 중 당진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1세미만 영아 가정이며, 신청은 주 양육자가 할 수 있다.
신청은 출생 후 만 1년 미만이 되기 전날까지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보건소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자격판정은 신청 가구의 가구원수와 소득을 종합해 판정을 하며,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신청인 중 산모의 특정질병이나 산모 사망 등의 확인이 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자격판정 결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의 전자바우처가 발급된다.
발급받은 전자바우처로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존에는 보건소에서만 신청을 받았지만 11월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아이양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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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