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장 사랑실천, 주민등록 갖기부터
- 조회 : 251
- 등록일 : 2016-11-10
-당진시,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전개-
당진시가 실제로 당진에 거주하고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 상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잘 모르고 있거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당진의 경우에도 10월 말 기준 인구는 16만6,138명으로 최근 십여 년간 계속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원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가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시는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문과 포스터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전입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특히 읍면동 자체적으로 주민등록 갖기 운동 추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한편 관내 유관기관과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입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원아파트 거주자 등 미전입 세대 파악에도 나섰다.
또한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규 전입세대에게 3~5만 원 상당의 당진사랑상품권과 태극기 1세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출생신고를 할 경우 신생아 출산지원금과 육아용품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의 여러 요소 중 주민은 자치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주민들이 당진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입신고는 관할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24(www.minwon24.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당진시가 실제로 당진에 거주하고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 상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잘 모르고 있거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당진의 경우에도 10월 말 기준 인구는 16만6,138명으로 최근 십여 년간 계속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원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가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시는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문과 포스터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전입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특히 읍면동 자체적으로 주민등록 갖기 운동 추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한편 관내 유관기관과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입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원아파트 거주자 등 미전입 세대 파악에도 나섰다.
또한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규 전입세대에게 3~5만 원 상당의 당진사랑상품권과 태극기 1세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출생신고를 할 경우 신생아 출산지원금과 육아용품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의 여러 요소 중 주민은 자치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주민들이 당진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입신고는 관할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24(www.minwon24.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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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