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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임금협약 체결

  • 조회 : 292
  • 등록일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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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 협약 체결식 (2).JPG (1,292kb)
당진시-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임금협약 체결 이미지
- 12차례 교섭 끝 협의안 도출 -

당진시는 7일 오후 2시 시청 접견실에서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갱신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 임금교섭을 시작한 이후 노사 양측은 모두 12차레의 교섭을 진행해 협의안을 도출했다.

임금협약 주요 내용은 ▲행정지원직 기본급 8만3000원 인상 ▲기계장비직‧주민복사직‧보건의료직 기본급 각 5만 원 인상 ▲민원수당 및 체납징수수당 3만 원 인상 ▲위험수당 지급범위 확대 ▲2017년부터 연장근로 축소 등이다.

이번 단체협약은 당진시청에 근무하는 5개 직군의 공무직 근로자 224명에게 적용된다.

정병희 부시장은 “이번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 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2017년 1월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2017년 최저임금보다 1,233원 많은 시급 7,703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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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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