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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제도 확인하세요

  • 조회 : 369
  • 등록일 : 2017-01-02
 
 
- 당진시, 달라지는 제도‧시책 안내 -

당진시가 2017년 정유년 새해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우선 일반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변경돼 종전 인구수 50%, 도세징수 실적 30%, 재정력지수 20%에서 도세징수 실적은 20%로 10% 줄고 재정력지수는 30%로 10% 증가한다.

주민등록 변경제도도 도입(2017년 5월 20일부터 시행)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에 한정됐던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도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도 확대돼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영업자의 경우 종전 16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늘어났으며, 가공품 제조‧유통‧판매자의 경우 배합비율로 기존 2순위에서 3순위까지 표시토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은 4인가족 기준 선정기준 중위소득은 종전 439만1000원에서 446만7000원으로 변경됐으며, 생계급여는 기존 29%에서 30%로 상향됐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급금액도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각각 4만1,200원과 5만4,100원으로 인상됐으며,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도 전년 대비 중위소득이 1.73%로 인상됐다.

이밖에도 2017년 새롭게 신설된 제도는 ▲다중이용시설 민방위경보 전달방법(구내방송)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 시행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농업인 월급제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 ▲해나루쌀 원료곡 장려 직불금지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시행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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