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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 조회 : 271
  • 등록일 : 2018-02-02
 
 
-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대상 -

당진시가 올해 2억7,000만 원을 투입해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후 10년이 경과된 관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 기준에 따를 경우 당진 지역 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 단지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235개 단지(아파트 57개 단지, 연립 및 다세대주택 178개 단지)로 총 1만8,198세대가 해당된다.

지난해까지는 공동단지 내 주도로 유지보수와 가로수의 유지관리, 경로당의 시설 및 유지보수 등 지원대상이 제한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관련된 모든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로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지원대상 단지로 선정되면 단지별 규모에 따라 최대 2,500만 원(500세대 이상)에서 최소 500만 원(20세대 미만)까지 총사업비의 80~95%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28일까지 당진시청 건축과 주택팀(☎350-4491~2)으로 제출하면 되고, 지원대상 선정 여부는 오는 3월 중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2016년까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관리비를 지원해오다가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도 지원 중”이라며 “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21억2,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201개 단지의 시설 개선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중 2014년과 2015년에는 당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및 개선과 안전점검을 중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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