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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업인월급제 대상품목 확대

  • 조회 : 196
  • 등록일 : 2018-02-19
 
 
- 올해부터 감자 재배 농가도 신청 가능 -

수확시기와 관계없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당진시가 도입한 농업인월급제의 대상 품목과 지급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충남도내에서는 당진시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 철에 편중된 재배농가의 농작물 수확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의 경우 3,000㎡이상, 3만㎡ 미만의 벼 재배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지원 자격이 대폭 완화돼 3,000㎡ 이상 10만㎡미만 벼 재배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해에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감자도 1,500㎡이상 5만㎡ 미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가 올해 시행된다.

월급은 지난해 시와 협약을 체결한 당진지역 농협이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수매물량의 일정비율에 대해 선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며, 시에서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하는 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농협에 지급한다.

월급지급 기간은 벼의 경우 지난해 7개월이었지만 올해는 1개월 늘어나 3월부터 10월까지 지급되며, 감자 재배 농가는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간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당진지역 농업인은 이달 28일까지 주소지 농협에서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월급제 대상 품목과 지원 자격이 완화돼 보다 많은 분들이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월급제 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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