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
- 조회 : 119
- 등록일 : 2018-04-09
- 농가 최대 5천만 원, 법인‧단체는 1억 원까지 지원 -
당진시가 이달 25일까지 2018년 농어업발전기금 2차 융자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자는 당진시에 주소 또는 소재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 생산자 조직 등이 해당된다.
융자한도액은 농가의 경우 최대 5천만 원, 법인‧단체는 1억 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연 이율 1%다.
융자상환은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균분 상환하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방식이다.
대상사업은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육성사업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농업관련 시설설치 등 기반조성사업 등이다.
단, 단순 경영비 사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소모성‧일회성 자재사업, 가축입식 사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융자지원여부는 해당 읍‧면‧동의 자체조사를 거쳐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당진시가 이달 25일까지 2018년 농어업발전기금 2차 융자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자는 당진시에 주소 또는 소재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 생산자 조직 등이 해당된다.
융자한도액은 농가의 경우 최대 5천만 원, 법인‧단체는 1억 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연 이율 1%다.
융자상환은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균분 상환하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방식이다.
대상사업은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육성사업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농업관련 시설설치 등 기반조성사업 등이다.
단, 단순 경영비 사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소모성‧일회성 자재사업, 가축입식 사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융자지원여부는 해당 읍‧면‧동의 자체조사를 거쳐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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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