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고충민원, 이동신문고에서 해결하세요!

  • 조회 : 117
  • 등록일 : 2018-08-23
 
 
- 당진시, 이달 29일 이동신문고 이용 당부 -

당진시는 시민들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태안군청 2층 중회의실에서 운영되는 국민권위원회의 이동신문고 이용을 당부했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각급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으로부터 민‧형사, 호적 등 각종 생활법률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상담관과 피해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도 상담관이 파견되기 때문에 노동관계 문제나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번 태안군에서 운영되는 이동신문고의 경우 태안군민뿐만 아니라 당진시민과 서산시민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상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동신문고는 행정의 모든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겪기 쉬운 분야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시에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동신문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권익위 이동신문고팀(☎044-200-73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고충민원, 이동신문고에서 해결하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홍보팀
  • 연락처 : 041-350-3145
  • 최종수정일 : 2024-04-24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