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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풍수해 보험 가입 당부

  • 조회 : 169
  • 등록일 : 2018-08-24
 
 
- 취약계층 대상 단체가입도 지원 -

당진시는 태풍과 같은 기상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둘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 주기 때문에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에 대처할 수 있다.

대상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이며, 가입대상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이 해당된다.

보험가입은 보통 1년이지만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총 보험료도 일반가입자의 경우 91%,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92%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은 주택과 온실 정액보상형(70, 80, 90%형 선택)과 주택·세입자동산 단체가입형(70, 80, 90%형 선택), 주택(공동주택 포함) 실손비례보상형, 온실대상 손실보상형 등 4종류다.

보상내용은 보험가입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하는데, 주택의 경우 전파, 반파, 소파, 침수 등이 해당하며, 온실은 시설물 및 비닐파손, 대설(특약) 피해와 전파, 반파, 소파 시 보상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80㎡(24평)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일반가입자가 90% 보장형 보험을 가입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개인 본인 부담금은 2,900원(보험료의 9%)에 불과한 반면 풍수해로 인한 주택 전파 시 최대 7,200만 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시에서는 풍수해에 취약하면서도 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해마다 풍수해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보험 가입에 동의한 2,589명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10% 많은 2,800여 명이 단체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풍수해보험 관련 가입 문의는 보험상품 취급기관인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또는 당진시청 안전총괄과(☎041-350-3317)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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