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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

  • 조회 : 161
  • 등록일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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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jpg (913kb)
당진시,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 이미지
- 불법광고물 근절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

당진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정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도로, 현수막 및 전단지 등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시간(20분/10분/5분/1분/연속) 전화를 발신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경고 메시지를 연속 전달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부분의 불법 유동광고물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전화번호만 표기하고 있으며, 성매매나 불법대부업 명함형 광고의 경우 대포폰을 사용해 기존의 인력과 행정처분 단속방법으로는 원천적인 차단 및 근절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시는 수거되거나 접수된 불법 광고물에 기록된 전화번호를 수집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근절되지 않는 불법광고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컸다”며 “이번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불법광고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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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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