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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조회 : 160
  • 등록일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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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 (2).JPG (1,705kb)
당진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이미지
- 생계형 체납자 분납유도 등 맞춤형 징수 활동에 총력 -

당진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이건호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이월 미수납액 비중이 높은 19개 부서장이 참석해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와 함께 체납액에 대한 그간의 징수 활동과 문제점, 향후 징수 대책 등을 논의했다.

올해 징수목표액은 지난해 이월 체납액 179억9100만 원의 20%인 35억9800만 원이며, 6월 30일 기준 징수액은 11억 원으로 30.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시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징수율이 다소 미흡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당진시는 연말까지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일괄 발송,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분납 유도, 차량관련 과태료에 대한 번호판 수시 영치, 금융 재산 압류·추심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이건호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자체 수입의 중요한 재원이므로 해마다 새로운 체납액이 이월됨에 따라 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체납액 누증은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부과된 세외수입은 올해 징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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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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