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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하반기 융자지원사업 접수

  • 조회 : 78
  • 등록일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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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하반기 융자지원사업 접수 이미지
- 8월 13일까지 신청, 연이율 1%, 개인 5000만원 ‧ 법인 1억원 -

당진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어업 경영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 농어업발전기금 9억5000만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과 유통시설의 지원 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육성 사업,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 등이다.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과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및 생산단체이다.

융자한도액은 개인은 5000만 원 이내, 법인과 단체는 1억 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연이율 1%의 담보대출‧신용대출 조건이고 융자상환은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균분 상환하는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방식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단체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8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당진시지부에서 융자를 받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 신청 전 본인의 융자 가능 액수를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하반기 융자지원사업 접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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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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