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 변경 고시
- 조회 : 191
- 등록일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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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개별 건축물 50%,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사업 30% 감면 -
당진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를 지난 10월 19일부터 조정해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 오수가 하루에 10톤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 시행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특히, 종전에 없던 감면을 위해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거쳐 톤당 3,987,270원 대비 개별 건축물은 기존 감면율과 동일하게 50% 감면 적용된 1,993,000원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은 30% 감면된 2,791,000원으로 종전 대비 22% 인하돼 개발사업자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고 지역 발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찬주 하수시설팀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 그간 투입된 하수도 사업비 총액과 생산자 물가 증감률을 반영해 부담금 단가를 조정한 사항”이라며 “시민이 부담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100% 공공하수도의 신·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를 지난 10월 19일부터 조정해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 오수가 하루에 10톤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 시행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특히, 종전에 없던 감면을 위해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거쳐 톤당 3,987,270원 대비 개별 건축물은 기존 감면율과 동일하게 50% 감면 적용된 1,993,000원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은 30% 감면된 2,791,000원으로 종전 대비 22% 인하돼 개발사업자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고 지역 발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찬주 하수시설팀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 그간 투입된 하수도 사업비 총액과 생산자 물가 증감률을 반영해 부담금 단가를 조정한 사항”이라며 “시민이 부담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100% 공공하수도의 신·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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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