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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동참 당부

  • 조회 : 283
  • 등록일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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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사.JPG (3,991kb)
당진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동참 당부 이미지
당진시가 8일부터 14일까지 시행하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정부의 비수도권 지역 2단계 및 충남도 2단계 격상에 따라 당진시는 다중이용시설과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있어 주요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유흥시설 5종은 자정부터 다음날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오후 10시 이전이라 하더라도 카페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는 1시간 이내 이용을 권고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예식홀이나 빈소 당 100명 미만의 인원만 허용된다.

또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공연장, 홍보관, 목욕장(찜질방),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직업 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내에서는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특히 목욕장업 내 사우나 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며, 편의점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아파트·공동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격상된 방역조치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희생과 불편이 예상되지만, 현재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역수칙 준수와 연말모임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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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홍보팀
  • 담당자 : 성기쁜
  • 연락처 : 041-350-3145
  •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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