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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축산악취 단속강화 !

  • 조회 : 141
  • 등록일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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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악취측정차량(2대).jpg (2,268kb)
당진시, 축산악취 단속강화 ! 이미지
- 악취측정차량 확충 통한 축산시설 무인단속 -

당진시가 축산악취 저감 및 민원 해결을 위해 이동식 악취측정차량을 추가 운영한다.

시는 악취민원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철과 새벽시간 등 취약 시간대에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이 달 측정차량 한 대를 추가 구입해 총 2대를 운영하게 됐다.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존 차량은 시료포집백이 2개 장착되어 있으며 최대 2일 모니터링이 가능했던 반면, 금회 확충한 이동식 악취측정차량은 태양광발전시설을 갖추고 있어 자가발전을 통해 기상조건에 따라 최대 4일까지 악취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악취시료포집백도 4개 장착으로, 상황에 따라 여러 번 악취를 포집할 수 있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하게 됐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은 “악취측정차량 확충으로 좀 더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축산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축산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에 개선명령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악취 반복 초과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의거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 마련 등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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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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