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당진시, 청소년 무상교통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조회 : 129
  • 등록일 : 2021-01-06
첨부파일
당진시청사1.JPG (3,991kb)
당진시, 청소년 무상교통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이미지
당진시, 청소년 무상교통 관련 조례 외 15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당진시는 청소년 및 노인 등 대중교통 무상이용 추진 내용을 담은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외 15건 개정 추진을 위해 1월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다.

시 조례안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 3회 이용에 한해 버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단계적인 무상교통 지원대상 확대로, 앞서 시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이 아동·청소년 학생의 등하교 편의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례규칙심의회 통과 시 조례 공포일과 시행일은 각 2월 15일, 3월 1일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교통과 버스공영제 TF팀(☎350-4550~2)에 문의 가능하다.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당진시, 청소년 무상교통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홍보팀
  • 담당자 : 성기쁜
  • 연락처 : 041-350-3145
  • 최종수정일 : 2024-04-24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