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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사업 접수

  • 조회 : 149
  • 등록일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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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2.JPG (3,644kb)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사업 접수 이미지
- 이달 24일까지 신청, 연이율 1%, 개인 5천만원 ‧ 법인 1억원 -

당진시는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한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융자 지원 신청을 이번 달 24일까지 접수 받는다.

올해 시 농어업발전기금 지원 규모는 총 20억 원으로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과, 사무소를 둔 농어업법인 및 생산단체이다.

대상사업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유통시설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육성사업, 품목별 균형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등이다.

융자한도액은 개인은 5000만 원 이내, 법인 및 단체는 1억 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연이율 1%의 담보‧신용대출로, 융자상환은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그 이후 원금과 이자를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방식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단체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윤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당진시지부에서 융자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신청 전 본인의 융자가능 액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s://www.dangjin.go.kr/kor.do) 고시/공고란 및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www.dangjin.go.kr/atc.do)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사업 접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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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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