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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소아·아동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조회 : 127
  • 등록일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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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소아·아동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이미지
- ‘적절한 환자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병원에’ -


당진시는 소아·아동 환자의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관내 18세 미만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당진시 주소를 둔 18세 미만 소아 및 아동 환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국형 응급환자분류기준(KTAS)에 따라 응급으로 분류돼 타 기관으로 이송 중 지속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이다.

신청방법은 구급차 이송처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신청 건에 대하여 구급차 이송처치료 금액 100%를 지원한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인숙 보건소장은 "소아·아동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사업은 응급환자 치료의 가중 중요한 기초가 되는 ‘적절한 환자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병원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 개편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이 사업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송 중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당진시 소아·아동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홍보팀
  • 연락처 : 041-350-3145
  •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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