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시
- 조회 : 625
- 등록일 : 2021-03-02
첨부파일
-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접수 -
당진시는 지역 주민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300대)’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28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공고일 현재 당진시로 사용본거지가 등록된 자동차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이 없는 차량소유자의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자동차 등 5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수는 300대(사업예산 범위 내 변동가능)로 1인 1대, 사업장(법인) 1사 1대 기준으로 지원되며 자부담 비용은 장치가격의 10%~12. 5%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량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된다.
또 시는 4억6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28대)’도 함께 지원한다.
대상은 당진시에 등록된 지게차 및 굴삭기로, ▲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 체납금이 없는 건설기계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dangjin.go.kr) ⇒ 소식⦁정보 ⇒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시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350-4070~4074)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시는 지역 주민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300대)’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28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공고일 현재 당진시로 사용본거지가 등록된 자동차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이 없는 차량소유자의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자동차 등 5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수는 300대(사업예산 범위 내 변동가능)로 1인 1대, 사업장(법인) 1사 1대 기준으로 지원되며 자부담 비용은 장치가격의 10%~12. 5%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량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된다.
또 시는 4억6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28대)’도 함께 지원한다.
대상은 당진시에 등록된 지게차 및 굴삭기로, ▲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 체납금이 없는 건설기계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dangjin.go.kr) ⇒ 소식⦁정보 ⇒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시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350-4070~4074)으로 문의하면 된다.
- 담당부서 : 홍보팀
- 연락처 : 041-350-3145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