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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산정 기준 변경

  • 조회 : 326
  • 등록일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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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산정 기준 변경 이미지
당진시,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산정 기준 변경
- 기준 변경으로 더 많은 치매환자 치료비 부담 경감 기대 -

당진시보건소(소장 박종규) 치매안심센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 산정 방법이 변경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산정이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대상자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소득 산정액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로,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해당 시 치매 약제비 및 당일 진료비에 대해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한다.

특히, 기존에 자녀 건강보험료 합산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도 변경된 산정 기준을 적용해 재신청이 가능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소득 산정 기준 변경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보건행정과 치매안심팀 : 041-360-6261



아래 내용은 이미지 원문입니다.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소득산정 기준이 대폭 변경됩니다

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제외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기존 가구 건강보험료 → 변경(2026. 1. 1. ~) 대상자, 배우자의 소득산정액
지원내용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치매약제비 및 진료비)
구비서류 : 치매분류코드 및 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통장사본(가족명의통장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가족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및 위임장 추가제출
신청&문의 : 당진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41)360-6268

기존 소득초과자도 변경된 산정기준으로 재신청 가능
치매여도 안심, 내 곁에 당진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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