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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행복 앞장

  • 조회 : 509
  • 등록일 : 2015-06-12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법적기한보다 두 배 빨라 -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업무(이하 사용전검사)가 민원인들로부터 높은 만족을 얻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사용전검사는 창고와 차고, 야외음악당, 돈‧축사를 제외한 연면적 150㎡ 이상의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이라면 준공 전에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에 받아야 하며, 주요 검사내용은 건축물 내 구내통신설비와 방송공동 수신설비의 시공 상태가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이다.

사용전검사의 민원업무 법적 처리기한은 14일이지만, 당진시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 7일 이내에 검사가 완료돼 민원인의 건축물 조기 준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당진시가 처리한 사용전검사 건수는 375건으로 월평균 약 31건이었는데, 이중 처리기한을 넘겨 준공검사를 해 준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시 관계자는 “사용전검사를 신속히 해 주면 민원인이 해당 건축물의 준공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일주일 안에 검사를 완료하고 있다”면서 “검사를 나가면 법적 이행여부 외에도 시설기준에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고민해 알려주다 보니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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