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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지원 확대

  • 조회 : 464
  • 등록일 : 2015-06-16
 
 
- 소상공인 1인 최대 3천만 원 기준 80명 지원 -

당진시가 이달 24일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3자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자금 지원규모를 기존 1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진시 특례보증자금은 당진시가 출연한 금액의 12배까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면 당진지역 소상공인들은 1인 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24일 협약이 체결되면 당진시는 출연금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도 대출보증 규모를 기존 1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확대하게 돼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도 1인 최대 대출한도액인 3천만 원 기준으로 기존 40명에서 80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당진시가 그동안 시 자체 자원으로 특례보증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해 오던 것을 충남도가 도 자금을 통해 2%까지 이자를 지원하도록 변경돼 당진시는 매년 8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출연금 확대로 보다 많은 관내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선착순 지원에 따른 자금 조기소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 관내 소상공인 수는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기준 2013년 5월 20일 현재 8,799개로 이는 시 전체 10,774개 사업체의 82%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당진시는 올해 소상공인을 포함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 34개 중점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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