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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조회 : 265
  • 등록일 : 2016-04-01
 
 
- 당진시, 사업장 대상 신고․납부 독려 -
 
당진시는 4월로 예정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에 대비해 관내 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과 리플릿을 발송하는 등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독려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는 법인세 과세표준액의 1~2.2%의 차등세율을 적용해법인세와는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본점 소재지 신고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된다.
 
또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세액명세서를 제출하면 법인지방소득세에서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등 지난해와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은 2015년 12월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이현영 당진시 세무과장은 “법인 납세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납세편의를 위해 신고․납부 기한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신고․납부를 독려할 것”이라며 “방문신고 시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므로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041-350-3502)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홍보팀
  • 담당자 : 성기쁜
  • 연락처 : 041-350-3145
  •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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