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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 신청 접수

  • 조회 : 1377
  • 등록일 : 2019-04-02
첨부파일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포스터.jpg (1,859kb)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hwp (37kb)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 신청 접수 이미지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신청일 현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조건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자

-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 고용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사업주 부담분 중 두루누리 지원금 차액)

 

지원절차

- 보험료 선 납부, 분기별 사후 정산 지급

 

신청기간: 2019.4.1. ~ 4.26.

신청방법

- 시군 담당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근로자용, 사업장용)

- 공동주택 신청용 표준협약서 1(관련 사업장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담당부서 및 문의처: 충남도청 소상공기업과 041-635-2224, 3448

                                        당진시청 경제에너지과 041-350-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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