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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업무협약(15.6.24)

  • 홍보팀
  • 2368
  • 2015-06-26
당진시 특례보증자금은 시가 출연한 금액의 12배까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면 당진지역 소상공인들은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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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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