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
- 건축과
- 조회 : 874
- 등록일 : 2017-02-01
1. 평소 공동주택 안전에 적극 힘써 주시는 귀 관리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모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는 2017. 2. 4.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설치율을 높이기 위하여 협조 요청하오니, 게시판 안내문 부착, 방송 등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모든 세대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홍보용 전단 1부.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문 1부. 끝.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모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는 2017. 2. 4.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설치율을 높이기 위하여 협조 요청하오니, 게시판 안내문 부착, 방송 등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모든 세대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홍보용 전단 1부.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문 1부. 끝.
- 담당부서 : 공동주택팀
- 연락처 : 041-350-4484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