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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

  • 건축과
  • 조회 : 838
  • 등록일 : 2017-02-01
첨부파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홍보용 전단.pdf (975kb)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문.hwp (3,901kb)
1. 평소 공동주택 안전에 적극 힘써 주시는 귀 관리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모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는 2017. 2. 4.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설치율을 높이기 위하여 협조 요청하오니, 게시판 안내문 부착, 방송 등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모든 세대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홍보용 전단 1부.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문 1부. 끝.

  • 담당부서 : 공동주택팀
  • 연락처 : 041-350-4484
  •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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