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
- 건축과
- 조회 : 1136
- 등록일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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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17. 1. 10)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관리규약의 제정 및 운영의 기술적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본 준칙에 따라 2017.04.10.까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개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시 건축과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우리시 건축과 주택팀 041-350-4492
붙임 1. 준칙 개정안 비교표 1부.
2. 준칙 1부.
3. 준칙 주요개정내용 1부. 끝.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본 준칙에 따라 2017.04.10.까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개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시 건축과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우리시 건축과 주택팀 041-350-4492
붙임 1. 준칙 개정안 비교표 1부.
2. 준칙 1부.
3. 준칙 주요개정내용 1부. 끝.
- 담당부서 : 공동주택팀
- 연락처 : 041-350-4484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