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안내(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건축과
- 조회 : 802
- 등록일 : 2017-09-13
1.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운영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매년 4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생업 등으로 인하여 평일에 실시하는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동별대표자 등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언제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도록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온라인 교육과정을 시행할 예정에 있어 알려드리니,
3.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동별대표자가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여 법정 교육시간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온라인교육 위탁 계약 완료(‘17년 7월)
나. 2017. 9. 18.(월) 온라인교육 홈페이지(http://eduapt.lh.or.kr) 오픈 예정
붙 임 :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 교육 홍보‧안내자료 각 1부. 끝.
2. 생업 등으로 인하여 평일에 실시하는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동별대표자 등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언제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도록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온라인 교육과정을 시행할 예정에 있어 알려드리니,
3.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동별대표자가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여 법정 교육시간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온라인교육 위탁 계약 완료(‘17년 7월)
나. 2017. 9. 18.(월) 온라인교육 홈페이지(http://eduapt.lh.or.kr) 오픈 예정
붙 임 :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 교육 홍보‧안내자료 각 1부. 끝.
- 담당부서 : 공동주택팀
- 연락처 : 041-350-4484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