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안내
- 건축과
- 조회 : 402
- 등록일 : 2020-05-2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당진시 건축과 주택팀의 공동주택 관리 담당자 홍 승만 주무관입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2020년 5월 26일부로 개정되어 붙임(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개정이 필요한 단지는 첨부파일의 안내사항을 확인 하신 후
단지특성에 맞게 개정 후 우리시 건축과 주택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축과 주택팀(350-4494)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 후 신고 시 필요서류 및 서식은 "96"번에 게시되어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진시 건축과 주택팀의 공동주택 관리 담당자 홍 승만 주무관입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2020년 5월 26일부로 개정되어 붙임(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개정이 필요한 단지는 첨부파일의 안내사항을 확인 하신 후
단지특성에 맞게 개정 후 우리시 건축과 주택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축과 주택팀(350-4494)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 후 신고 시 필요서류 및 서식은 "96"번에 게시되어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공동주택팀
- 연락처 : 041-350-4484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