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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안내

  • 건축과
  • 조회 : 358
  • 등록일 : 2020-05-26
첨부파일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hwp (30kb)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2020.5.).hwp (142kb)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0.5.).hwp (313kb)
안녕하세요!

당진시 건축과 주택팀의 공동주택 관리 담당자 홍 승만 주무관입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2020년 5월 26일부로 개정되어 붙임(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개정이 필요한 단지는 첨부파일의 안내사항을 확인 하신 후

단지특성에 맞게 개정 후 우리시 건축과 주택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축과 주택팀(350-4494)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 후 신고 시 필요서류 및 서식은 "96"번에 게시되어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공동주택팀
  • 담당자 : 신예진
  • 연락처 : 041-350-4484
  •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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