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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지원신청 안내

  • 건축과
  • 조회 : 559
  • 등록일 : 2021-07-16
첨부파일
관리지원사업 신청서.hwp (16kb)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계획서.hwp (12kb)
관리지원사업 입주민 동의서(입대의 없는곳).hwp (12kb)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지원신청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및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거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지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당 진 시 장

1. 사 업 명 :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2. 사업목적
-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공용시설물 개선 및 보수비 지원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및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사 업 비 : 140백만원
4. 신청대상 :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2010.12.31. 이전 사용승인된 단지)
※ 2021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선정 단지 제외
※ 2021년 상반시 신청단지 중 미선정 단지는 기 신청된 것으로 봄
5. 추진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나.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4조 내지 제12조
6. 지원범위 :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 조정 가능
7. 신청방법
- 사업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신청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 선정 후
입주자 50%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선정된 입주자대표가 신청
8. 선정방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9. 신청기간 : 2021.7.15. ~ 2021.8.13.(30일간)

※ 문의 : 당진시 건설도시국 건축과 공동주택팀(041-350-4490,4493)

  • 담당부서 : 공동주택팀
  • 담당자 : 신예진
  • 연락처 : 041-350-4484
  •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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