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가로등 전기료 지원) 재신청 안내
- 건축과
- 조회 : 398
- 등록일 : 2022-02-23
첨부파일
* 2022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가로등 전기료 지원) 재신청 서류를 첨부파일로 올려 드립니다.
* 기 신청사항 중 일부가 지방재정법(회계팀에서 시정을 요구)에 적합하지 않아
다시 신청을 받게 되었사오니 바쁘시더라도 기한 내(2022년 2월 28일)에 재신청 바라며,
번거롭게 하여 드린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 전년도 증빙자료(가로등 전기료 청구서(또는 납부영수증)) 은 이미 제출하셨으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만 제출하시면 되고
신청서에 직인은 관리사무소 직인만 찍으시면 됩니다.
* 기 신청사항 중 일부가 지방재정법(회계팀에서 시정을 요구)에 적합하지 않아
다시 신청을 받게 되었사오니 바쁘시더라도 기한 내(2022년 2월 28일)에 재신청 바라며,
번거롭게 하여 드린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 전년도 증빙자료(가로등 전기료 청구서(또는 납부영수증)) 은 이미 제출하셨으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만 제출하시면 되고
신청서에 직인은 관리사무소 직인만 찍으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공동주택팀
- 연락처 : 041-350-4484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