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착수신고 수리
- 건축과
- 조회 : 206
- 등록일 : 2022-05-10
1. “2022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보조 결정에 따라 제출하신 사업착수 신고를 수리 하오니 보조금 교부조건 및 관계규정을 준수하시어 보조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사업완료 후 7일 이내에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 구비서류를 첨부하시어 붙임의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사업완료 후 7일 이내에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 구비서류를 첨부하시어 붙임의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공동주택팀
- 연락처 : 041-350-4484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