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 안내
- 주택과
- 조회 : 490
- 등록일 : 2023-06-16
1. 귀 회(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및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이 필요한 단지는 준칙을 참고하여 귀 단지 특성에 맞게 개정 후 1개월 이내에 당진시 건설도시국 주택과 공동주택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자료 및 관리규약 개정 후 신고 시 필요한 서식은 당진시 홈페이지 ”공동주택 사랑방“을 통해 관련 자료 확인 후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동주택팀(TEL:350-4484)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확인 : 당진시청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주택/지적 ⇒ 공동주택사랑방
붙임 1.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 내용 1부.
2.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준칙 1부. 끝.
2. 「공동주택관리법」 및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이 필요한 단지는 준칙을 참고하여 귀 단지 특성에 맞게 개정 후 1개월 이내에 당진시 건설도시국 주택과 공동주택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자료 및 관리규약 개정 후 신고 시 필요한 서식은 당진시 홈페이지 ”공동주택 사랑방“을 통해 관련 자료 확인 후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동주택팀(TEL:350-4484)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확인 : 당진시청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주택/지적 ⇒ 공동주택사랑방
붙임 1.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 내용 1부.
2.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준칙 1부. 끝.
- 담당부서 : 공동주택팀
- 연락처 : 041-350-4484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