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안내
- 주택과
- 조회 : 189
- 등록일 : 2023-08-23
첨부파일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하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위탁하여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붙임과 같이 온라인교육 수강안내 홍보물(리플렛 및 포스터)을 안내 하오니 관리주체에서는 교육대상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안내 및 이용 홍보, 수강 독려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운영·윤리 온라인교육 홍보용 리플렛 및 포스터 각 1부. 끝.
※2023년 대면 교육은 시행예정이 없습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하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위탁하여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붙임과 같이 온라인교육 수강안내 홍보물(리플렛 및 포스터)을 안내 하오니 관리주체에서는 교육대상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안내 및 이용 홍보, 수강 독려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운영·윤리 온라인교육 홍보용 리플렛 및 포스터 각 1부. 끝.
※2023년 대면 교육은 시행예정이 없습니다.
- 담당부서 : 공동주택팀
- 연락처 : 041-350-4484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