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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안내 및 참여요청

  • 주택과
  • 조회 : 60
  • 등록일 : 2023-09-15
첨부파일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안내 및 참여요청.pdf (104kb)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교육 안내문 (2).pdf (1,206kb)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적극 참여 및 안내·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방법 :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adc.go.kr) 온라인교육 신청
○ 대 상 자 : 관내 공동주택 관계자(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
○ 신청기간 : '23.8.21(월) 13:00 ~ '23.9.20(수) 18:00
○ 수강기간 : '23.10.2(월) 10;00 ~ '23.10.31(화) 18:0

붙임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 안내문 1부. 끝

  • 담당부서 : 공동주택팀
  • 담당자 : 신예진
  • 연락처 : 041-350-4484
  •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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