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관련 법령 해석 알림
- 주택과
- 조회 : 295
- 등록일 : 2023-09-18
첨부파일
1. 건축도시과-20213(2023.09.04.)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의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규약으로 다르게 정할수 없다'는 법령 해석(법제처 법령해석 23-0395, 23-0540)을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에 전파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수 있는지
○ 법령해석 :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을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3항과 다르게 정할 수 없음.
붙임 법령해석례 23-0395 23-0540 1부. 끝.
2. 공동주택의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규약으로 다르게 정할수 없다'는 법령 해석(법제처 법령해석 23-0395, 23-0540)을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에 전파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수 있는지
○ 법령해석 :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을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3항과 다르게 정할 수 없음.
붙임 법령해석례 23-0395 23-0540 1부. 끝.
- 담당부서 : 공동주택팀
- 연락처 : 041-350-4484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