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내 굴착공사에 따른 사고예방 안내
- 주택개발과
- 조회 : 245
- 등록일 : 2024-05-02
첨부파일
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에 근거하여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해당 부지의 지하에 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 정보 지원센터에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난방 등 관련 시설물의 수요 증가 및 노후화에 따라 사유지 내 굴착공사가 증가하여 관련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리주체에서는 홍보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자료 1부. 끝
2.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에 근거하여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해당 부지의 지하에 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 정보 지원센터에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난방 등 관련 시설물의 수요 증가 및 노후화에 따라 사유지 내 굴착공사가 증가하여 관련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리주체에서는 홍보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자료 1부. 끝
- 담당부서 : 공동주택팀
- 연락처 : 041-350-4484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