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
- 주택개발과
- 조회 : 555
- 등록일 : 2024-07-08
첨부파일
1. 귀 회(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충청남도 고시 2024-326, '24.7.1. 시행)하고 알려드리니,
3.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자료 1부. 끝.
2.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충청남도 고시 2024-326, '24.7.1. 시행)하고 알려드리니,
3.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자료 1부. 끝.
- 담당부서 : 공동주택팀
- 연락처 : 041-350-4484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