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가로등전기료 보조사업) 알림
- 주택개발과
- 조회 : 283
- 등록일 : 2025-02-26
1. 귀 회(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2025년도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가로등 전기료 보조)" 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기간 내에(2025.2.24 ~ 3.10까지) 첨부서류를 갖추어 우리시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가로등 전기료 지원) 신청 공고문 1부.
2.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가로등 전기료 지원) 지급신청서 서식 1부. 끝.
2.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2025년도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가로등 전기료 보조)" 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기간 내에(2025.2.24 ~ 3.10까지) 첨부서류를 갖추어 우리시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가로등 전기료 지원) 신청 공고문 1부.
2.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가로등 전기료 지원) 지급신청서 서식 1부. 끝.
- 담당부서 : 공동주택팀
- 연락처 : 041-350-4484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