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안내
- 주택개발과
- 조회 : 52
- 등록일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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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3. 붙임의 온라인교육 수강안내 홍보물(리플렛 및 포스터)을 참고하시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안내 공문 1부.
2.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교육 과정 안내 리플렛 및 포스터 각 1부. 끝.
2.「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3. 붙임의 온라인교육 수강안내 홍보물(리플렛 및 포스터)을 참고하시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안내 공문 1부.
2.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교육 과정 안내 리플렛 및 포스터 각 1부. 끝.
- 담당부서 : 공동주택팀
- 연락처 : 041-350-4484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