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종사자 교육 참석 요청(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자)
- 건축과
- 조회 : 9
- 등록일 : 2017-05-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이 있어 안내하오니 대상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기관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2. 교육대상기관 범위 : 경비업무 종사자
※ 경비업무 종사자가 부득이 참석 어려울 경우 관리사무소장 참석
붙 임 : 교육안내문 1부. 끝.
1. 교육대상기관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2. 교육대상기관 범위 : 경비업무 종사자
※ 경비업무 종사자가 부득이 참석 어려울 경우 관리사무소장 참석
붙 임 : 교육안내문 1부. 끝.
- 담당부서 : 공동주택팀
- 연락처 : 041-350-4484
- 최종수정일 :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