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가로등전기료 및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보조금 회계처리 안내
- 주택개발과
- 조회 : 44
- 등록일 : 2026-04-08
1.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및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가 지급되어 회계처리 방법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급된 보조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른 용도로 사용 시 같은 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로등전기료 등 보조금 회계처리 안내 1부. 끝.
2. 지급된 보조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른 용도로 사용 시 같은 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로등전기료 등 보조금 회계처리 안내 1부. 끝.
- 담당부서 : 공동주택팀
- 연락처 : 041-350-4484
- 최종수정일 :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