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관련 행정안내
- 주택개발과
- 조회 : 19
- 등록일 : 2026-05-11
1. 귀 공동주택의 건전한 관리∙운영을 기원합니다.
2.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고가 제출되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내 사항
가. 「기계설비법」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의결 기구에 해당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 주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운영 책임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일반적인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신고 주체가 되는 것이 관계 법령 체계 및 공동주택 관리 실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따라서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시 관리주체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 신고 업무 처리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고가 제출되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내 사항
가. 「기계설비법」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의결 기구에 해당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 주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운영 책임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일반적인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신고 주체가 되는 것이 관계 법령 체계 및 공동주택 관리 실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따라서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시 관리주체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 신고 업무 처리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공동주택팀
- 연락처 : 041-350-4484
- 최종수정일 :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