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용부분 행위허가 및 행위신고 신청 주체 관련 행정안내
- 주택개발과
- 조회 : 24
- 등록일 : 2026-05-11
1. 귀 공동주택의 건전한 관리∙운영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및 행위신고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허가신청 또는 신고가 제출되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내 사항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증축∙개축∙대수선, 시설 철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치 의결기구이며,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다. 법제처 법령해석례(24-0666, 2024.09.05.)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의 신청 주체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에 한정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1호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행위의 제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는 관리주체가 신청 또는 신고의 주체가 되어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역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향후 공동주택 공용부분 행위허가 및 행위신고 제출 시 신청인 또는 신고인 명의를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최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및 행위신고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허가신청 또는 신고가 제출되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내 사항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증축∙개축∙대수선, 시설 철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치 의결기구이며,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다. 법제처 법령해석례(24-0666, 2024.09.05.)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의 신청 주체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에 한정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1호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행위의 제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는 관리주체가 신청 또는 신고의 주체가 되어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역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향후 공동주택 공용부분 행위허가 및 행위신고 제출 시 신청인 또는 신고인 명의를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공동주택팀
- 연락처 : 041-350-4484
- 최종수정일 :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