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개선 추진 계획 알림
- 자원순환과
- 조회 : 83
- 등록일 : 2026-05-14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시정 및 자원순환 정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및 『당진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자는 생활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분리·보관 배출해야함에 따라 우리시는 재활용품 배출 3원칙을 정하고 붙임과 같이 향후 추진일정을 포함한 계획을 공유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5.18.(월)부터 현장점검표 기반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실태 확인이 있을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알림판 게시, 홍보 모니터 송출, 방송 안내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이 홍보될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당진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개선 계획 1부.
2.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방송문(안) 1부.
3. 입주민 재활용품 홍보 리플랫 1부(별첨). 끝.
※ 문의 : 당진시 자원순환과 김창욱(☎.041-350-4321)
2.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및 『당진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자는 생활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분리·보관 배출해야함에 따라 우리시는 재활용품 배출 3원칙을 정하고 붙임과 같이 향후 추진일정을 포함한 계획을 공유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5.18.(월)부터 현장점검표 기반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실태 확인이 있을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알림판 게시, 홍보 모니터 송출, 방송 안내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이 홍보될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당진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개선 계획 1부.
2.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방송문(안) 1부.
3. 입주민 재활용품 홍보 리플랫 1부(별첨). 끝.
※ 문의 : 당진시 자원순환과 김창욱(☎.041-350-4321)
- 담당부서 : 공동주택팀
- 연락처 : 041-350-4484
- 최종수정일 :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