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동주택 단지 문주·차단기 개선 요청
- 건축과
- 조회 : 805
- 등록일 : 2016-05-20
1. 평소 시정발전에 힘써 주시는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단지 내 문주·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고 현재 법제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 위 개정 규정은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적용하게 되며, 기존 공동주택단지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비상시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귀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문주·차단기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할 경우 장기수선 계획등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단지 내 문주·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고 현재 법제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 위 개정 규정은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적용하게 되며, 기존 공동주택단지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비상시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귀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문주·차단기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할 경우 장기수선 계획등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공동주택팀
- 연락처 : 041-350-4484
- 최종수정일 :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