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알림
- 합덕읍
- 조회 : 749
- 등록일 : 2019-08-01
당진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재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9.8.1.~8.21.(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의견수렴 : 당진시청 소통협력새마을과 주민자치팀(041-350-3156)
가. 입법예고기간 : 2019.8.1.~8.21.(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의견수렴 : 당진시청 소통협력새마을과 주민자치팀(041-350-3156)
- 담당부서 : 총무팀
- 연락처 : 041-360-8003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