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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알림

  • 합덕읍
  • 조회 : 689
  • 등록일 : 2019-08-01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18kb)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 (12kb)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안(1차법무심사완).hwp (38kb)
당진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재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9.8.1.~8.21.(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의견수렴 : 당진시청 소통협력새마을과 주민자치팀(041-350-3156)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당진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총무팀
  • 담당자 : 이송이
  • 연락처 : 041-360-8003
  • 최종수정일 :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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