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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석문면
  • 조회 : 429
  • 등록일 : 2018-05-23
첨부파일
S42BW-418052311230.pdf (696kb)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명단 (2).xlsx (10kb)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5. 23.(수) ~ 6. 25.(월)
나. 교육일자 : 5.28.(월)/ 6.14.(목) / 6.19.(화) / 6.25.(월)
다. 교육장소 : 2대대 안보교육관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마. 문 의 : 당진시 석문면사무소 (041-360-8221)

※ 교육훈련일에 이수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별 일정을 확인하여 전국 어디서나 현지교육훈련 이수가 가능합니다.
(사이트: http://www.safekorea.go.kr)

붙임 1. 민방위 기본교육 공시송달 공고문.
2.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명단. 끝.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총무팀
  • 담당자 : 문미진
  • 연락처 : 041-360-8204
  • 최종수정일 :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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